최보리 2024.04.18 09:52

안녕하세요.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소규모 제조업 회사이며,

임원은 연봉직, 사무직종은 월급직, 생산직종은 시급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급직은 포괄임금제로

월 209시간으로 산정한 기본급 + 제수당(52시간) = 261시간을 월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급직은 계약서 작성 시 209시간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표기하지만,

실제로는 월 근로시간x시급 + 연장근로x시급x1.5 로 월 급여를 지급합니다.

 

최근 생산직종에서 월급직 전환 요청이 발생했고,

이 경우 기본급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질문 ★

계약서에서 기본급을 표기했으니,

해당 [ 기본급+(시급x52시간의)제수당 ] 으로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시급직으로 연장근로했을 때의 월급이 더 많아서,

해당 분들의 주장은 제수당을 1.5배로 곱해서 계산해야하고,

기존 월급직 계약의 계산과 달라지는 부분은 기본급에 추가하여 기본급 자체를 높여달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산정해야 맞는 방법일까요?

 

추가질문 ★

근데 관련 내용을 찾다보니,

월급직 분들의 제수당 자체도 52시간이 아니라 1.5배를 해서 계산해야하는 것 같은데...

해당 부분도 수정해야하는 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18 시간 전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급직이라고 하였는데, 시급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상 1시간의 시간급을 표시한 것일뿐,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 근로시간과 여기에 1주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본 근로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근로 하는 경우 실근로는 1주 40시간+주휴 8시간등 총 유급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생산직종 근로자의 경우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시간수를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3)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제수당 52시간이라는 의미가 연장근로의 실제 근로시간수와 무관하게 유급으로 52시간분을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실제 연장근로를 월 52시간을 한다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월 52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제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52시간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수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급근로시간수를 미리 정해 지급하는 만큼 52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액이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임금보다 많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 2024.04.17 1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1 2024.04.17 185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2024.04.17 98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2024.04.17 11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1 2024.04.17 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1 2024.04.17 137
»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1 update 2024.04.18 95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1 update 2024.04.18 98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1 update 2024.04.18 101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1 update 2024.04.18 9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update 2024.04.18 81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update 2024.04.18 125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update 2024.04.18 95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1 update 2024.04.18 82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1 update 2024.04.19 112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2024.04.19 78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2024.04.19 199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6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253
Board Pagination Prev 1 ...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