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은 65세이상인 경우 해당데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첵크 되어있어 재가센터에 문의하니 저는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재가센터만 고용보험에 들어 보험료를 낸다고 합니다 가능한 것인지요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는지요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은 65세이상인 경우 해당데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첵크 되어있어 재가센터에 문의하니 저는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재가센터만 고용보험에 들어 보험료를 낸다고 합니다 가능한 것인지요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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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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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 2024.04.22 | 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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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 2024.04.23 | 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라고 알려진 구직급여 관련 부담과 직업훈련등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2)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라고 알려진 구직급여 수급을 할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진 않지만 직업훈련비 부담은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