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2 15:37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번 9월달에 병가를 9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의 복무규정에 병가는 연차에서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급여 명세표를 받아보니 월차수당도 제외되어 있더군요.
그 이유를 회사측에 문의하여 보았더니 월차수당은 만근을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과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그 휴가기간동안 회사에 못나온것도
근무일수에 포함을 하여 월차수당까지도 공제를 하여도 되는것인지요?

저의 생각과 회사측의 주장이 달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대응하려고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직장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1999.10.25 3615
직장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1999.10.22 3782
Re: 회사에 일방적인 약속 파기및 부당한 연봉운영.. 1999.10.25 3069
회사에 일방적인 약속 파기및 부당한 연봉운영.. 1999.10.22 2677
Re: 해외연수비용의 퇴직금공제 1999.10.25 2897
해외연수비용의 퇴직금공제 1999.10.22 3499
Re: 병가에 대한 연차,월차공제에 대하여 1999.10.22 3592
» 병가에 대한 연차,월차공제에 대하여 1999.10.22 3713
Re: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2902
Re: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2568
Re: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2993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2710
Re: 산재승인을 받은 회사원 1999.10.26 2636
산재승인을 받은 회사원 1999.10.25 2602
Re: 여자친구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1999.10.26 2290
여자친구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1999.10.25 2812
Re: 회사에서 얻어준 숙소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1999.10.26 2333
회사에서 얻어준 숙소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1999.10.25 2491
Re: 직원직급체제의 일방적 변경 1999.10.25 2610
직원직급체제의 일방적 변경 1999.10.25 28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