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2 16:42

백 승국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어떠한 연유와 과정에서건 간에 근로자가 직접 반납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를 되물리기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관계(근로계약관계 포함)에서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을 성실히 지키고 유지시켜나가야할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켜져야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의 의사표시는 중요한 법률적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참고)) 민법 제107조(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다만, 자유의사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일정한 압력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압력의 경중여부와 계약전후의 당사자간의 처지 등을 고려하여 '강압'인지 '포괄적(암묵적)동의'인지를 구별합니다

회사의 권고 또는 종용에 의하여 근로자가 상여금 반납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효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냐의 판단기준은 각서의 기재내용(형식이 회사가 지정한 양식에 따른 것인지 혹은 자필로 작성한 것인지, 회사의 형편을 감한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근로자가 각서와 관련하여 취한 태도(이의제기, 반발 등)등을 중요한 징표로 삼을 수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측에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상여금 반납서 제출이라는 의사표시를 되물리기 위해서는 민법 제110조 및 107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참조)) 민법 제110조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의사표시는 중요한 법률적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며 표시된 의사를 되물리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법률적 결정(판결)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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