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2 13:52


백 승국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회사로부터의 전직, 근무지변경 등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그로인하여 근로자의 생활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때에는 근로자와의 협의(합의는 아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사처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와의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한 인사처리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근무지변경에 따른 임금보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자체의 취업규칙(또는 인사처리 규정 등)등에서 원격지근무수당 등의 명칭으로 원격지근무자에 대한 임금보전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원격지 근무수당 등은 근속수당 등과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하는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임의수당입니다.)

2.
상여금 반납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반납'을 한 것이라면 이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삭감'되었거나 '체불'된 것이라면 퇴직의 사유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할 싯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 못받으신 상여금의 내용이 안받겠다는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된 '반납'의 성격이라면 청구할 자격이 없지만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한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의 지급은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직'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퇴직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서 비록 외향적으로는 '자발적인 퇴직'의 형태를 띄고 있다손치더라도 퇴직의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자로서는 '퇴직할 수 밖에 없는(어쩔수 없는)' 몇몇 경우에 한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사례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1999.4기준 노동부의 <구직급여지급자격제한기준>에 따르면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고, 사업주가 통근편의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근히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작하는 경우"와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 이내의혈족 또는 인척)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지급여부는 근로자의 퇴직시 회사가 노동부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와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유의 명시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직시에는 사전에 이직확인서상에 이직사유와 구체적인 내용의 명시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회사와 협의하여 마무리를 진후 퇴직을 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고용보험은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유발생 자체로 회사에서 차후에 보혐료를 추가하거나 과징부담을 필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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