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2 12:12
수고하십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사업체의 사정으로 근무지가 변경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사정이 아닌 사업체의 변경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읍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하나는 재작년(97년) 회사에 보너스를 반납(?) 한 것이 있는데
위의 사정(근무지 변경)에 의해서 퇴직을 할 경우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위와 같은 사유(근무지 변경)에 의해서 퇴직한다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현재의 근무위치에서 그만두었을 때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장소를 이동해서 근무하다가 더이상 다니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때
퇴직을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저희 노동자를 위해서 계속 힘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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