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5 20:39

김 수민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내에 임금수준 책정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으며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정할 수 잇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금 수준 책정은 노사당사자간에 협약을 통해서건 암묵적인 방법인건 회사내의 규율체계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바 입니다.

다만, 임금수준의 책정이 사내원 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의 수준을 벗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차별금지의 원칙은 사회적신분-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출신 성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하는 것이며, 여타 능력과 업무수행정도에 대한 '차이'까지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지적하시는 경력조정의 소급적용문제는 회사내 구성원간의 상식이 통한는 선에서 합당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차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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