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3 12:0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제 친구 일로 인한 궁금증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 친구는 지난 8월19일부터 10월25일까지 대구에 있는 '코스트코 홀세일'
(예전의 프라이스 클럽)에 해태우유를 납품하는 대리점에서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우유배달을 했습니다.
처음에 약속한 임금은 60만원이고 매월 배달차 기름값으로 6만원씩 모두 합해서 66만원을 매월 25일에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첫번째달 월급을 9월25일이 아닌 10월1일에 주었습니다. 여기까진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가 취직을 하게 되어서 (처음에 우유배달을 할 때 몇 달이라는 계약이 없었음!)배달을 그만 두겠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둔다는 말과 함께 인수인계 기간으로 일주일의 시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대리점 주인을 후임자를 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직접 일간지에 구인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 이젠 내일부턴 취직한 회사에 출근을 해야하므로(사실 그 전 일주일동안 취직한 회사의 양해로 일주일간은 출근을 조금 늦게해도 된다는 허락을 구한 상태로 출근을 하고 있었엄!) 내일부턴 우유배달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월급날이었습니다.
근데 월급은 줄 생각도 안하고 전화도 꺼버리고 있었습니다. 그후로 일주일이 지난 11월1일 월급을 받으러 대리점 주인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주인은 받아야할 66만원이 아니라 56만원만 주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처음 우유배달을 시작하자마자 소매가 1,800원짜리 우유 10개를 쏟았다는 것(이 이유는 그렇다고 보더라도....!)과 가끔 우유진열이 늦어서 그 시간동안에 우유를 팔지 못했다는 것,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추석날에 원래 그 할인매장도 쉬는 날이어서 대리점 주인이 직접 우유배달도 쉬라고 했는데 그 날 일을 안 했다고 그 날 하루의 임금을 뺀다는 것과 네 친구가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시험 전날 한 번 하는 우유진열을 세 번이나 했는데 이제와서 그 날의 임금을 뺀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지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미지급된 10만원을 이러한 이유들로 못준다는 것입니다. 어떻해야 합니까?
미지급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외의 그 대리점 주인의 악덕행위에 대해 궁금하시면 더 말씀드릴수도 있습니다.
꼭 해결책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대구에 사시는 분이 이 글을 보신다면 '코스트코 홀세일'과 조금 있으면 오픈할 예정인 'E-마트'의 '해태우유'를 절대 구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덕업주를 더 악덕으로 만드는 일임과 동시에 그 주인의 횡포로 인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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