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4 15:21


이 헌이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안이 특정인에게만 국한되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다수의 관계자가 동등한 처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비록 구두의 의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사택거주기간을 2년간 보장한다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는 충분히 법률적으로 책임져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각서가 아니라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근로처우문제를 총괄적으로 위임받은 노무과장의 각서라도 회사측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굳이 사장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과장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민법 제109조에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직서를 쓸 당시 노무과장 약속해준 거주보장각서에 해당자 전원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요청을 한다면 이는 근로자들의 무경험과 경솔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당시 제출한 사직서를 무효로하고 재입사하겠다고 의사를 문서를 밝히는 것도 회사를 압박하는 한 방편이 될 것 같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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