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아래와 같이 야간 근무 중입니다.
근로일: 월~금 21:30~07:00 (토요일 아침은 09:00 퇴근) 주5일
휴게시간: 24:00~01:00
월급은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연장수당, 식대(10만원) 지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복지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전담간호사 야간근무일수가 15일로 제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월 15일 근무 또는 주 5일 근무 시 월 15일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1년마다 재협상 후 갱신 중)를 다시 체결하고 싶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야간전담간호사'에 해당되지 않아 월 15일 근무는 안 되고
기존 근로계약서대로 근무하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추가로 월 15일 근무 외 추가 근무 시 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야간근무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이트킵이 야간전담간호사로 알고 있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야간전담간호사' 또는 '나이트킵'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야간전담간호사 아닌 것인가요?
그리고 병원 측 말대로 야간전담간호사가 아니기에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월15일 근무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현재 지급받는 월급 항목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참고로 해당 병원은 기준 미달로 야간간호사료 및 야간전담 간호사료 산정불가입니다.
병원이 야간간호사료 및 야간전담간호사료 산정불가여도 야간간호사료 및 야간전담간호사료를 받지 못 하나요?
2-1)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다면 그전에 못 받았던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요청을 할 수 있나요?
3. 타병원의 경우 야간근무(야간전담간호사=나이트킵)으로 월15~16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주5일 근무하게 된다면 위법사항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