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dedaddy 2019.07.29 08:49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릴께요.

A 직원이 퇴사 후, 재직 중에 B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제보하는 경우,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

1. 회사가 사실 관계를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A 직원은 이미 퇴사함)

2.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B 직원을 징계조치 할 수 있는 지 여부

3. 제보 내용이 실상과 차이가 있는 경우 B 직원이 A 직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대응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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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직중에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퇴사후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나 처벌혹은 사용자의 인지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76조의 2와 제 76조의 3을 적용 사용자에게 신고 및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징계등을 요청할 수 있씁니다.

     

    다만 이는 법시행일인 2019.7.16. 이후에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그 이전에 발생한 경우라면 처벌이나 직장내 괴롭힘 조항을 적용하여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한 피해자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이전 사업장 사용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가해자의 징계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고통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가해자의 직장내 괴롭힘 가해사실에 대해 신고 하여 징계등을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나탄원서청원서등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 되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등을 진행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등이 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가해자의 가해 사실이 확인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가해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사실관계 조사를 하지 않거나 징계를 하지 않는 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6조제5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련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청원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해자의 가해사실이 허위이거나확인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등의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무고한 근로자를 가해자로 지목하여 허위 신고한 경우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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