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 2010.07.13 22:49

제가 지금 서울관악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2회받은 상황입니다.

 

오늘이 3회째 수령하는 날이여서 고용지원센터에 다녀왔구요...

 

그런데 방문 후 집에 왔는데 대뜸 전화와서는 감사가 나왔는데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던 이력이

 

발각되어 그간 수령한(2회) 17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 반환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황당하네요. 이래저래 따졌더니 너무 냉정하게 안타깝지만 국가에 소송을 걸던지 알아서 하라네요...ㅡㅜ

 

정확한 제 근무경력은 유치원에서 5년가까이 근무를 했구요. 퇴사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보험 및 각종 \

 

4대보험에 가입되어 꾸준히 납입하다가 퇴사 직전 1개월 반 정도 사학연금에 가입되었다가 퇴사하면서

 

해지를 한 상황입니다. 퇴직은 당연히 권고사직으로 해서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구요....

 

멀쩡한 사람 부정수급이라는 족쇠를 채운것 자체도 너무 어의없구요. 실업급여 처음 신청시 심사할 때나

 

교육할 때는 아무 애기없다가... 수급자격이 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그간 수령한 금액을 다 반환하라니...

 

너무 어의없고 억울하고 황당하네요.... 이대로 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저는 과태료 및 추가징수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지원센터에서 반환하라는 그간 수령금액

 

조차도 수긍할 수 가 없네요. 이러한 경우 그간 수령한 금액 전액을 모두 반환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엄연히 업무상 과실이라고 생각하구요, 오히려 제가 손해배상이라도 해야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이러한 사례가 꾀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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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4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사학 연금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피보험자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과태료등이 발생되지는 않지만 이미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되지만 귀하에게 발생된 손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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