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tom 2011.08.22 16:07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회사에 있던 감사님이 회사를 새로 설립하려고 준비중이신데요..

이런 경우 새로운 회사 취업시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이 가능한지요?

일단 센터에서는 이직 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라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만...

조기 재취업 수당 수급이 불가능 하다고 하면 굳이 감사님이 만드는 신규 회사로 갈 이유가 없어 보여서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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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8.22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장의 취업을 하여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남아 있는 실업급여액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직 전 사업장에 관련이 있는 사업주의 사업장에 취업을 하였을 떄에는 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사업주란 ?
    1.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2.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3.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4.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5번 항목을 근거로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jsroom 2012.01.05 11:16작성

    조기취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전회사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도 전혀 다른 업종으로 개인사업을 한 곳에서 취업을 한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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