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교육과사고 2012.10.08 18:01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에서 3월부터 시간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 강사들은 주 16-20시수(시간당 2만 5천원)의 수업으로 12월까지 계약을 하였으나 11월 수능 이후 3학년의 수준별 수업이

없어짐에 따라 5-10시수의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로 고용보험을 만료하고 11월 12월은 보험을 납입하지 않고 세금만을 납부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소득이 완전히 없어지는 방학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이고요.

12월까지 현재의 계약이 이어질 경우 턱없이 적은 월급으로 보험비를 납부해야 하고, 이후 실업급여액 산정에 있어서도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1월부터의 계약을 '고용보험 적용 제외'로 할 경우 향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월에 '고용보험 만료'를 제출하고 11월부터 12월에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시간강사로 재계약 하는 것이 법에 위반인지요?

제 생각에는 고용자인 학교가 피고용자들에게 이러한 사태를 알려주지 않았고, 당초의 계약조건과 현저하게 달라졌으므로 정당한

퇴직의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실업급여는 12월에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신청할 예정이므로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한 학교에서 계약을 3월-10월(학교 측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만료), 11월-12월 방학전까지 나누어 하는 것이

불법이냐는 문제입니다. 학교에서는 연말정산시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 드러나므로 나누어 계약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고용보험공단측은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아 부득이 이렇게 남깁니다.

(혹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어느 부서에 문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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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5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기 떄문에 기존 3월-12월 근로계약을 3월-10월, 11월-12월로 다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게 됩니다.(세법상의 문제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확인해야 할 것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발적인 경우 인정되며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월 기준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후 11월 재입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3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0월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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