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ddbs0824 2015.11.30 10:44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서 1달가량 무급으로 휴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원이 전원 사태를 처리를 요구하였고 나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나요? 

또한 지급해야 한다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동안 근로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다른 회사와 합산 6개월 (A 회사에서 3개월 가입 B 회사에서 3개월 가입 합 6개월)이라면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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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2: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무급휴가를 요구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의 미지급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월급을 안받고 쉬게 하는 무급휴가를 보내면 된다고 알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사용자의 무급휴직 명령을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무급휴직 명령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회피 노력이 아닌 이상 부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미지급한 문제가 발생하며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려면 임금체불이 이직전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쉽지는 않다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사용자의 무급휴가 명령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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