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정년 퇴직후(16년근무) 동사업장에서 3년(1년단위로 계약서 작성및 퇴직금 수령)간 촉탁계약직으로 재직후 계약기간이
2016년10월20일로 만료 되었고
회사 사정으로 추가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56세정년 퇴직후(16년근무) 동사업장에서 3년(1년단위로 계약서 작성및 퇴직금 수령)간 촉탁계약직으로 재직후 계약기간이
2016년10월20일로 만료 되었고
회사 사정으로 추가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육아휴직은 별개인데.. 상사가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습니다. 1 | 2016.02.26 | 843 | |
고용보험 |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21 | 1663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 2016.04.22 | 672 | |
고용보험 |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 2016.06.15 | 2170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 2016.06.16 | 202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허위신고관련 5 | 2016.06.16 | 2120 | |
고용보험 |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 2016.06.27 | 1162 | |
고용보험 |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1 | 2016.07.23 | 1541 | |
고용보험 | 사직서를 제출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16.10.26 | 3966 | |
» | 고용보험 |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 2016.10.28 | 5574 |
고용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여부 1 | 2016.12.08 | 142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고용보험 수습 기간 퇴사 1 | 2017.02.14 | 22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 2017.02.28 | 596 | |
고용보험 |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3.24 | 7787 | |
고용보험 | 밑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1 | 2017.04.04 | 1435 | |
고용보험 | 작년 근무 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청 및 방법 문의 1 | 2017.07.06 | 478 | |
비정규직 |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 2017.08.21 | 230 | |
고용보험 | 해외 지사 파견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 관련 1 | 2017.08.29 | 78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청구 | 2017.09.14 | 16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 2017.10.16 | 642 |
1. 촉탁근무기간중에도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