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사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직종은 괜찮은데 사무직 사원들만 1년에 12일의 정해진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시에 충분히 합의가 된 상황이구요..
만약에 10월 1일 입사자가 있다고 하면
입사 3일째 되는 10월 3일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럼 11월이 되면 발생 할 연차를 10월 3일에 쓰는 걸로 하고
11월에는 연차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 법에 걸리나요? (물론 회사와 직원의 상의하에)
신규입사자가 사무실이 다 휴무하고 업무를 쉬는 날에혼자 나와서 일을 해야하고
11월에는 사무실이 다 일 할 때 혼자 노는 상황이 발생해서
기존 직원들이랑 똑같이 업무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설날이 있는달에 신규입사자가 생겼는데
연차가 없지만 설날 3일을 다 나와서 일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미리 당겨쓰는거라고하고 연차처리를 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1개월 만근시에 연차가 발생되는 것을 알지만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제가 글을 쓴 대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무직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는 특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해당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유급으로 정하지 않은 공휴일에 해당 근로자들을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들과의 합의를 통해서는 해당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동의했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서면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소정근로일을 명시하고 근로자대표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상 연차규정에 연간 12일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적법하게 변경을 했다면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도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1585)
2. 위의 절차를 거친경우라면 귀하의 사업장에서 설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경우 설날이 있는 3일을 쉬게 하고 이를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대체하던지, 신규입사근로자인 경우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는 형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