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처리장에서 2교대근무 형태로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교대근무자가 이직을 하게되어 퇴사 하는데
인원충원이 늦어져 휴무일에 출근하여 퇴사자 근무까지 하게됬는데
추가근무한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추가로 근무한 수당을 청구
했지만 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평소근무한 임금만을 지급
했습니다 전에도 이런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쉬는날 까지 일하고 돈은 똑같이 받으니 계속여기를 다녀야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폐수 처리장에서 2교대근무 형태로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교대근무자가 이직을 하게되어 퇴사 하는데
인원충원이 늦어져 휴무일에 출근하여 퇴사자 근무까지 하게됬는데
추가근무한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추가로 근무한 수당을 청구
했지만 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평소근무한 임금만을 지급
했습니다 전에도 이런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쉬는날 까지 일하고 돈은 똑같이 받으니 계속여기를 다녀야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임금관련 입니다. 1 | 2010.04.22 | 2136 | |
근로시간 |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 2010.08.02 | 4394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1 | 2011.05.03 | 2665 | |
휴일·휴가 | 격일제 야간근로자의 급여 및 연차 계산 3 | 2011.08.04 | 5043 | |
임금·퇴직금 | 급여산정 좀 부탁드림니다. 1 | 2011.12.01 | 1731 |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퇴직에따른 추가근무 1 | 2012.05.01 | 1712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 2012.08.01 | 2615 | |
임금·퇴직금 | 4교대 근무입니다. | 2013.06.04 | 13302 | |
근로계약 | 사측의일방적근무명령 1 | 2013.10.01 | 868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14.09.23 | 5791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에 대해서... 1 | 2014.12.31 | 62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 2015.05.28 | 1916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대체근로 수당 관련 1 | 2015.06.29 | 120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및 유급휴가 1 | 2015.11.11 | 702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1 | 2015.11.17 | 4961 | |
임금·퇴직금 |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 2016.02.16 | 2333 | |
근로시간 | 통산임금산정 및 209기본급 적용문제 1 | 2016.05.19 | 1008 | |
임금·퇴직금 | 3조 1교대 퇴직금 1 | 2017.02.26 | 484 | |
임금·퇴직금 | 병가에 따른 급여 지급 1 | 2017.04.11 | 1226 | |
임금·퇴직금 | 1인 3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 2017.05.17 | 8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산율 50%를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것이며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내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