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정규직사원이고, 최저시급에 따라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양측은 계속 일하기를 원하지만, 근로자가 몸이 계속 아프고 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22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1.12.31일자로 근로기간종료로 상실신고가 가능한가요?
정규직이라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할 경우 근로기간종료로 상실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해서요..ㅠㅜ
생산 정규직사원이고, 최저시급에 따라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양측은 계속 일하기를 원하지만, 근로자가 몸이 계속 아프고 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22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1.12.31일자로 근로기간종료로 상실신고가 가능한가요?
정규직이라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할 경우 근로기간종료로 상실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해서요..ㅠㅜ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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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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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근로기간 종료 상실신고 문의 1 | 2022.01.13 | 3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합의하에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실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이므로 1) 사용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2)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계약을 맺은 경우(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보게 됨)는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