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너바 2019.05.02 11:01

안녕하세요?

최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연차 휴가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17.7.1. 퇴사일: 2019.4.30.  사용 연차휴가일수 : 3일

201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유급 규정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연차 일수 변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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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80% 이상 근무했다면 15개+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일을 사용하셨다면 22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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