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꿈꿔봐 2023.10.20 14:18

아파트관리사무실입니다. 

단속적근로자이며 격일근무입니다. 휴게시간 12시~13시, 18시~19시, 00시~06시 일때 주근무시간 월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오벨 2023.10.20 15:33작성

         휴게시간 :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

        기본근로시간 = 243.33시간

         야간근로시간 = 30.42시간/2 = 15.21시간

     

    월 근로시간 243.33 + 15.21  =  258.54시간 입니다

     

  • 상담소 2023.11.01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4시간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총 8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월평균하면 실근로시간은 월 234.33 시간(16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

     

    2) 여기에 단속적근로종사자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얻었더라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밤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바 이를 월평균하여 야간가산을 적용하면 월 15.2 시간의 야간근로가산이 나옵니다. (1일 야간 2시간*365/12/2*0.5배)

     

    3) 감단직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 및 주휴수당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실근로시간 234.33시간과 야간가산 15.2시간을 더해 월 249.5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상 정한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시급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월 임금액을 위의 월 249.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산출되는 시간급이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01.14 67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상담 1 2015.12.16 762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촉진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 1 2016.08.11 47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17.02.24 445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5.08 512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0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07 2122
근로시간 심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9 4600
근로시간 야간전담으로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21.06.29 220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2022.02.22 476
근로시간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600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2.01 2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1 2023.05.08 2260
»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2 2023.10.20 433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32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