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007 2009.07.30 10:21

질문 1. 오늘 아침 신문기사를 보니 어느 대기업에서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야근을 하면 시간당 5천원씩해서 2만원의 야근수당이 생기는데 팀장 10시50분까지하고 퇴근을 시켜 야근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하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퇴근이 6시면 그 이후로 근무하는건 1.5배의 시간외수당(연장근무)이 붙고 10시 넘으면 야근수당(0.5)추가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어찌 10시50분에 퇴근했다고 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질물 2. 연봉제의 경우 년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년차수당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연봉에 년차수당은 별도 아닌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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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7 0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또는 4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50%할증이 적용됩니다. 또한 밤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로를 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50%를 가산해야 하며 연장가산과 야간가산은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정산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본 기사가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포괄임금정산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3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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