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2.20 14:46

본사(5인 이상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시급 5,000원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며
주휴수당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본사 방침에 의해서 상시근로자의 근로일수가 주5일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이 되는 기간만 주휴수당 지급을 하고,
주 40시간이 안되는 기간은 주휴수당 지급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주5일 근무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본사에서 근무일수를 줄인거면 지급해야하지만,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일수를 줄였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시급직 근로계약서" 라는 제목의 근로계약서내용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스케쥴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스케쥴 및 매장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은 변경될 수 있고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이에 동의한다.
"갑"은 업무 형편에 따라 주휴일의 변경이나, 출퇴근 시간 및 휴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며
만일 휴일 및 야근 근로를 명한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을"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서상에 주5일 근무를 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입사시부터 10개월 동안은 주5일 근무를 했었고,
그후부터 퇴직시까지 7개월 동안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점장님과 합의하에
근무일수를 주2~3일로 줄여 스케쥴에 따라 근무하였지만
4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모두 15시간 이상이 됩니다.
결근을 한것도 아니고, 점장님과 합의하에 근무일수를 줄인것인데도
본사 상시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이 안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본사의 설명이  맞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계산시 본사에서는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이라고 하는데,

매월 급여 지급 당시 인상된 시급으로 산정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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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은 주 40시간 근무를 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해당 월의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1일치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중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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