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근무하는 지적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초기 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직무능력이 낮고, 지각등의 근태사항이 좋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업주 측에서 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측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조정 방법이 있을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7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변경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 변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같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실시 유무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학교수업시간처럼 계약을 맺은 경우 1 2014.09.25 692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조건 상이와 상사의폭언 1 2014.11.04 914
임금·퇴직금 1년 근물후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되었습니다. 1 2014.12.01 128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01.14 6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무조건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2.09 632
근로시간 당직수당에 대해서 1 2015.02.24 1160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 1 2015.03.03 1149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2 2015.03.05 1431
임금·퇴직금 변형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차수당의 누락 1 2015.03.25 913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5.04.02 626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 2015.04.04 405
근로시간 8이상근무 근로계약 1 2015.04.27 391
근로시간 주84시간 근무 위법 여부 1 2015.05.03 1382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실업급여 조건 상담 1 2015.05.15 277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06.01 446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7.22 466
» 근로시간 사업주 측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1 2015.08.05 236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시급에 부합되는지 알고 싶어요 2 2015.08.25 748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차등 적용(불이익) 1 2015.08.26 754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일한것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조기퇴근에 대한 시간과... 1 2015.09.11 18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