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다가 궁금한 게 생각나서요.
계약서의 한 부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209h) / 연장수당(12h) / 식대 / 월지급액
의 칸이 있고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
※기본급 산정시간 : 209시간 = 1주일 48시간 [ 40시간(월~금 각 8시간)+주휴 8시간] *4.34주
※ 연장수당 : 연장수당은 주 12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괄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 주 1.8h * 1.5 * 4.34 = 12h)
로 되어있거든요.
그럼 저에게 해당되는 연장수당은 12시간ㅇ ㅣ되는것이 맞나요?
기본급 + 연장수당 12시간 = 월급이 되는거죠?
현재는 급여명세서에는 전부 기본급으로만 책정되어있고 나머지 상세 내역은 아무것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