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2019.05.09 22:16

3교대 간호사 일을 하는데 공휴일에는 규정상 휴일근무수당을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법적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하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한달에 공휴일이 10개면 10일 오프를 줍니다  이번 5월은 근로자의 날 포함해서 10일 오프를 받는데 만약 근로자의 날에 오프를 받고 총 오프가 7개 3개가 오프 수당으로 나오면 오프수당 자체가 휴일수당으로 1.5배를 받는데 그중 하나는 오프수당 1.5배 받고 플러스로 휴일수당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지. 10일 오프 다 받았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근로자의날 휴일수당으로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도 하고 오프도 10개 다 못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1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100%,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휴일근로와 가산수당을 포함한 150%를 지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 만일 매월 고정적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1년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기존의 월급여를 받아도 위법하지는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근로자의 1 2010.04.13 4755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병조퇴하면 특별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1 2010.05.01 3679
근로시간 2011년 근로자의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4.21 4404
휴일·휴가 년도가 지난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1 2011.05.19 2612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소급 지급 문의 1 2011.07.05 5904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2013.04.30 13106
비정규직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13.07.29 8153
기타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2013.10.03 3411
휴일·휴가 당직 후 퇴근 시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관련 1 2017.05.09 1470
휴일·휴가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8.03.30 6889
휴일·휴가 대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2018.04.23 1370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545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65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 날 수당 1 2019.05.07 484
»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휴일수당 1 2019.05.09 1228
근로시간 연속근무와 공휴일의 관계 문의 1 2019.05.14 438
휴일·휴가 알바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계산 및 대체휴뮤일등 급여지급 문의 1 2019.05.14 3082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여부 1 2019.06.20 5395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2 2020.04.01 329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재문의 5 2020.04.02 5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