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입니다.
이 경우 시급직인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당사는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입니다.
이 경우 시급직인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휴일·휴가 | 무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1 | 2010.04.13 | 4755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병조퇴하면 특별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1 | 2010.05.01 | 3679 | |
근로시간 | 2011년 근로자의날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1.04.21 | 4404 | |
휴일·휴가 | 년도가 지난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1 | 2011.05.19 | 2612 | |
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소급 지급 문의 1 | 2011.07.05 | 5904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 2013.04.30 | 13106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 2013.07.29 | 8153 | |
기타 |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 2013.10.03 | 3411 | |
휴일·휴가 | 당직 후 퇴근 시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관련 1 | 2017.05.09 | 1470 | |
휴일·휴가 |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 2018.03.30 | 6889 | |
휴일·휴가 | 대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 2018.04.23 | 1370 | |
해고·징계 |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 2019.02.25 | 2545 | |
근로시간 |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 2019.04.27 | 3365 | |
휴일·휴가 | 연봉제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19.05.07 | 484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휴일수당 1 | 2019.05.09 | 1228 | |
근로시간 | 연속근무와 공휴일의 관계 문의 1 | 2019.05.14 | 438 | |
휴일·휴가 | 알바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계산 및 대체휴뮤일등 급여지급 문의 1 | 2019.05.14 | 3082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여부 1 | 2019.06.20 | 5396 | |
휴일·휴가 |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2 | 2020.04.01 | 329 | |
휴일·휴가 |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재문의 5 | 2020.04.02 | 5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에는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일분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비록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월 약정된 금액을 지급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나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될 떄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적용됨으로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유급휴일로 간주하여 1일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이 휴뮤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 2004.04.30, 근로기준과-2156 )
[질 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토)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시 등 업무 형편상 근로자의 날인 5. 1(토)에 근로를 하고 주중에 휴일로 대체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에 관한 귀부의 질의(지역경제과-848, 2004. 4. 2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 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종래의 행정해석(근기 01254-6312, 1987. 4. 17 참조)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