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werso 2016.02.24 17:09

회사에 2016.2/2 ~ 2/12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일요일 수당은 없는건가요?

휴일기간 중 설명절이 포함되어있는데 같이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 한달 동안 근무일과 휴무일은 몇일씩 인가요??

만약 토요일,일요일 수당이 없다고 하면 2/2~2/12까지 휴가를 냈는데 그다음날인 13.14일까지 무급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5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가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2월 7일분과 14일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2. 명절연휴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주 무급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1 2011.04.15 14993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2011.05.05 17943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의 월 근무 일수 와 초과근무, 연차 휴가 관계 1 2012.04.06 5391
» 휴일·휴가 무급휴가일수 기간 1 2016.02.24 1822
근로계약 요양병원 야간전담 조무사의 근무 시간과 연차 1 2016.03.01 1846
임금·퇴직금 주중부터 출근할 때 급여 계산 1 2016.07.18 2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무일수 산정 1 2016.12.19 8979
근로시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2 2017.05.29 6466
근로시간 [95984 연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1 2018.01.22 655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근로일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7.23 2432
휴일·휴가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2018.11.23 1596
근로시간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휴무일에 대하여 2 2019.11.30 3732
고용보험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 1 2020.06.04 3559
휴일·휴가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2020.10.14 686
휴일·휴가 재입사 연가일수 산정 기준 1 2020.12.08 437
임금·퇴직금 주휴일수 주휴수당이 며칠 인가요? 1 2021.02.03 494
임금·퇴직금 주휴일수 근무일수 주휴수당 문의 1 2021.02.17 658
임금·퇴직금 겸직자의 휴직에 따른 근무일수(임금산정) 산정 문의 1 2021.03.05 2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2021.03.21 624
휴일·휴가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2021.07.19 46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