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계약직으로 월 140시간 근무로 계약하였습니다.
7시간씩 20일 근무인데, 유급휴일이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유급휴일이 근무일수 20일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에 근로자의 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그리고 대통령 보궐선거일(9일)에 쉬었다면,
근무일수에서 빠지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비상근계약직으로 월 140시간 근무로 계약하였습니다.
7시간씩 20일 근무인데, 유급휴일이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유급휴일이 근무일수 20일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에 근로자의 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그리고 대통령 보궐선거일(9일)에 쉬었다면,
근무일수에서 빠지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상담 내용에 보충 설명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참여시간은 140시간이고, 근무시간은 09시~17시(휴게시간 1시간, 점심시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복무요령에 "계약직에게는 제 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제 규정에 해당하는 복무요령에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의 일수만큼 추가로 휴일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월 참여시간인 140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는데, 휴일 산출에 대한 문의입니다.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1 | 2011.04.15 | 14993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 2011.05.05 | 17943 | |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의 월 근무 일수 와 초과근무, 연차 휴가 관계 1 | 2012.04.06 | 5391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일수 기간 1 | 2016.02.24 | 1822 | |
근로계약 | 요양병원 야간전담 조무사의 근무 시간과 연차 1 | 2016.03.01 | 1846 | |
임금·퇴직금 | 주중부터 출근할 때 급여 계산 1 | 2016.07.18 | 2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근무일수 산정 1 | 2016.12.19 | 8979 | |
» | 근로시간 |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2 | 2017.05.29 | 6466 |
근로시간 | [95984 연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1 | 2018.01.22 | 655 | |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근로일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8.07.23 | 2432 | |
휴일·휴가 |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 2018.11.23 | 1596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휴무일에 대하여 2 | 2019.11.30 | 3731 | |
고용보험 |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 1 | 2020.06.04 | 3559 | |
휴일·휴가 |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 2020.10.14 | 686 | |
휴일·휴가 | 재입사 연가일수 산정 기준 1 | 2020.12.08 | 437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수 주휴수당이 며칠 인가요? 1 | 2021.02.03 | 494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수 근무일수 주휴수당 문의 1 | 2021.02.17 | 658 | |
임금·퇴직금 | 겸직자의 휴직에 따른 근무일수(임금산정) 산정 문의 1 | 2021.03.05 | 26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 2021.03.21 | 62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 2021.07.19 | 4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시 한달에 1일 7시간씩 20일 근무하기로 정했고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월 20일의 소정근로일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5월에 실제 근로자의 날, 석탄일, 어린이 날에 휴무했더라도 월 급여 지급에서 해당일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