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ap33 2009.09.16 18:31

안녕하세요.

어제 이곳에서 글을 보다가 과거 20인 이상 사업장이 현재 경영 악화 등으로

20인 미만이 된 경우라도 주40시간 근로를 해야 한다고 글을 본 것 같은데 다시 찾으니 없습니다.

그 내용이 맞는 것인가요?

 

현재는 계약직, 아르바이트 생 등 상시근로자가 18명인데

과거 (2~3년 전)에는 20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답변과 법적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주6일을 합니다.

월~금 : 09:00~18:30 + 토 : 09:00~13:00 해서 46시간 30분을 근무하는데

토요일 수당 같은 것은 없고 야근을 할 경우 시간당 3,500원을 지급합니다. 

그 금액이 합당한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09.09.18 0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행일 기준 상시근로자인원이 적용규모를 초과하여 개정법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근로자인원이 감소하여 적용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이미 시행된 개정법은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08.07.01. 당시 20인이상으로 개정법이 적용된 이후 근로자인원이 감소하여 20인미만이라 하더라도 기존 적용받던 개정법은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연장근로와 별도로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을 알수 없어 3,500원이 올바른 가산임금인지 알수 없으나 시급 7,000원인 경우 50% 가산임금이 3,500원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당직근무 (밤샘 당직근무후 다음날 근무하지 않으면) 2006.07.16 3997
근로계약 ☞중국현지채용관련 문의 (해외 현지 법인에 채용된 근로자) 2008.02.19 2745
임금·퇴직금 ☞장기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급여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해외근... 2008.12.26 3692
기타 재택근무자의 출장비계산 2 2009.08.12 3823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산정? 1 2009.09.10 6385
» 근로시간 과거 20인 이상이었던 기업의 근무시간 1 2009.09.16 2583
해고·징계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2009.09.28 3925
임금·퇴직금 근무제도와 최저임금? 1 2009.10.04 2739
기타 근무편성 1 2009.10.14 1844
휴일·휴가 월차 1 2009.10.22 2250
근로계약 연장근로 및 년차관련 문의 1 2009.10.27 1882
비정규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2009.10.30 6019
근로시간 연소근로자의 정의? 1 2009.11.04 2519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1 2009.11.06 2017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0.01.09 2064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지급 관련 1 2010.01.20 4259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법 1 2010.02.08 12158
근로계약 비정규직 1 2010.03.03 293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산정, 동의없는 변경대응 1 2010.04.01 2468
기타 근무지 변경 불가에 따른 사직시 실업급여 신청은 1 2010.04.05 53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