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ttyloh 2009.11.04 10:19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좋은말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소근로자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민법상의 '미성년자'와 근로기준법상의 '연소근로자' 는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고교3년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연소근로자로 판단하여

연장근로 등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대부분 91년생과 빠른 92년생)

근기법상의 연소근로자는 만 16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학교 소속이기 때문에 나이와 관계없이 연소근로자로 본다는데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현재 고용하고 있는 고3학생들이 연장근무

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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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4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중학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인 자는 근로를 할 수 없으며 다만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인 자는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없으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밤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금지됩니다.(단, 노동부장관의 인가하에 근로 가능)
     만18세 이상인 자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織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사용금지 직종
    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주유업무를 제외한다)·양조의 업무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청소년보호법>
    제2조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5)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4) 삭제<2004.1.29>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①법 제2조제5호 가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5호 가목(2)에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당해 청소년실에 한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개정 2001.8.25, 2001.10.20>

    ③법 제2조제5호 가목(6)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ㆍ노래ㆍ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3.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4.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중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④법 제2조제5호 나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ㆍ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⑤법 제2조제5호 나목(2)에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05.11.11>

    1.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을 제외한다.

    2.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목욕장업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⑥법 제2조제5호 나목(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1.8.25, 2004.4.24, 2005.11.11, 2006.10.26, 2006.10.27, 2009.7.1>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⑦법 제2조제5호 나목(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사용업 중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을 말한다.<신설 2006.3.29>

    ⑧법 제2조제5호 나목(7)의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06.3.29>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외견상 영업행위가 성인ㆍ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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