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 2교대 근무를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주간 => 09:00~21:00 월~금
야간 => 일요일 18:00~09:00 까지
월~목 21:00~09:00 까지
금요일 21:00~15:00 까지
위의 내용처럼 근무를 합니다..
특근은 월 1회~2회 정도..
월평균 적으면 310시간 많으면 330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안나요??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주간 => 09:00~21:00 월~금
야간 => 일요일 18:00~09:00 까지
월~목 21:00~09:00 까지
금요일 21:00~15:00 까지
위의 내용처럼 근무를 합니다..
특근은 월 1회~2회 정도..
월평균 적으면 310시간 많으면 330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당직근무 (밤샘 당직근무후 다음날 근무하지 않으면) | 2006.07.16 | 3997 | |
근로계약 | ☞중국현지채용관련 문의 (해외 현지 법인에 채용된 근로자) | 2008.02.19 | 2745 | |
임금·퇴직금 | ☞장기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급여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해외근... | 2008.12.26 | 3692 | |
기타 | 재택근무자의 출장비계산 2 | 2009.08.12 | 382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산정? 1 | 2009.09.10 | 6385 | |
근로시간 | 과거 20인 이상이었던 기업의 근무시간 1 | 2009.09.16 | 2583 | |
해고·징계 |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 2009.09.28 | 3925 | |
임금·퇴직금 | 근무제도와 최저임금? 1 | 2009.10.04 | 2739 | |
기타 | 근무편성 1 | 2009.10.14 | 1844 | |
휴일·휴가 | 월차 1 | 2009.10.22 | 2250 | |
근로계약 | 연장근로 및 년차관련 문의 1 | 2009.10.27 | 1882 | |
비정규직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 2009.10.30 | 6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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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법 1 | 2010.02.08 | 12158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1 | 2010.03.03 | 2930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 산정, 동의없는 변경대응 1 | 2010.04.01 | 2468 | |
기타 | 근무지 변경 불가에 따른 사직시 실업급여 신청은 1 | 2010.04.05 | 53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1주 40시간 적용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은 기본근로시간으로 1일 8시간, 1주40시간이 적용되고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되므로 1주 최장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1개월을 평균하면 1주52시간*4.345주=226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장시간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사업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