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dori0p 2009.11.06 22:37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주간 =>  09:00~21:00  월~금

 

야간 => 일요일 18:00~09:00 까지

               월~목  21:00~09:00 까지

               금요일 21:00~15:00 까지

 

위의 내용처럼 근무를 합니다..

 

특근은 월 1회~2회 정도..

 

월평균 적으면 310시간  많으면 330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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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8 19: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1주 40시간 적용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은 기본근로시간으로 1일 8시간, 1주40시간이 적용되고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되므로 1주 최장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1개월을 평균하면 1주52시간*4.345주=226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장시간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사업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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