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gook 2010.01.20 20:00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인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직무별로 휴일근무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현재 회사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휴일근수사유가 단순 pc 포맷 후 프로그램 설치 같은 개인성 사무환경정리부터 업무 지연으로 인한 본 업무 수행 등 다양합니다.

 

회사에서는 단순 서류 정리부터 본인직무 수행 같이 업무 난이도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휴일근무수당의 차등지급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또, 휴일근무 수당 차등 지급 시 휴일근무수당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의 150%이하로 지급할 경우에 대해서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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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1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 중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공정한 기준을 위해서는 회사내 취업규칙 또는 임금규정 등을 통해 개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의 법정최저의 기준이며,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내 취업규칙(임금규정 포함)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이상'이 되어야, 통상임금의 150%  '미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업무난이도가 낮은 경이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업무난이도에 따른 차등적인 휴일근로수당 설계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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