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중 평균임금산정기간인 퇴직전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중 개인사유로 장기휴가(3,4개월)가 있을경우 총 근속기간에서 제외해야하나요?연차휴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고, 무급휴가입니다.
위의 경우레 만약 취업규칙에 포함여부가 명시되어있으면 취업규칙에 따르면 되나요?
근속기간중 평균임금산정기간인 퇴직전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중 개인사유로 장기휴가(3,4개월)가 있을경우 총 근속기간에서 제외해야하나요?연차휴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고, 무급휴가입니다.
위의 경우레 만약 취업규칙에 포함여부가 명시되어있으면 취업규칙에 따르면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 2010.08.02 | 4394 | |
기타 | 근속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1 | 2010.10.16 | 189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된 근속수당을 다른 수당으로 임의로 바꿔도 괜찮... 1 | 2010.10.27 | 3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수당의 단절 1 | 2011.01.06 | 4487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1 | 2011.10.13 | 5653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 2012.06.29 | 8372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 2012.11.14 | 44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근속일수 1 | 2013.12.09 | 1985 | |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 해당여부 1 | 2014.05.20 | 960 |
임금·퇴직금 | 법인대표 및 등기이사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 1 | 2015.01.03 | 3327 | |
임금·퇴직금 | 1년 근속 2주 남기고 무급 휴직 돌입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 2015.03.20 | 1640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급여 계산방법 문의 2 | 2015.03.31 | 135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5.21 | 1671 | |
임금·퇴직금 | 근속수당에 대하여 1 | 2015.10.16 | 1429 | |
임금·퇴직금 | 근속기념으로 받은 금 1 | 2015.10.27 | 310 | |
최저임금 | 근속수당최저임금산입되는지 1 | 2015.12.03 | 1369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의 근속년수 포함 여부에 대해 궁금하 점이있어 질문드립... 1 | 2015.12.20 | 579 | |
근로계약 |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 2016.09.06 | 2336 | |
근로계약 | 인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여부 1 | 2016.11.16 | 193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시 근속년수 및 퇴직금 산정의 법적 근거 1 | 2017.03.21 | 1723 |
사용자의 허가를 얻은 휴직 혹은 휴가기간이라면 이는 재직일수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