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민스타즈 2020.09.14 15:32

중소기업 총무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직원은 지난 9월 7일 퇴사를 한다고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고 그 이후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문자로 2번 연락 했으나 해당건에 대해서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1 . 퇴직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 연차가 남아 있을 경우 무단 퇴근날짜에 대해 연차로 감할수 있는지요

3 . 해당건에 대해 연락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이 있는지요

4 . 자동퇴사 시점은 퇴사를 통보한지 1달간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같은 경우 퇴직금은 한달 감한 기준으로 청구가 

     되야 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요. 1 2009.11.28 6061
근로계약 동종업계재취업금지규정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1.11.14 2988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대법판례와 단체협약 1 2012.07.07 4860
기타 부당한 책임추궁과 내용증명 요구 1 2012.12.05 1504
근로계약 사직서 재출후 회사 사정에 따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2013.07.05 2466
임금·퇴직금 이번달말로 소멸시효3년이 되가는데, 전화안받고 버티는 임금체불... 1 2013.09.07 2203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다음진행) 1 2014.02.14 3327
기타 건강상 사유로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2014.07.17 3475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꼭 봐주... 1 2014.08.25 1523
근로계약 91176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5.08.26 9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01 139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4947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 2018.02.26 2218
근로계약 내용증명 2019.01.30 155
기타 회사 물품 분실 배상이 궁금합니다(급) 1 2019.02.08 139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멸시효 및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 1 2019.07.28 20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퇴직급 지급이 합의된 상태로 퇴직 후, 갑자기 퇴직... 1 2020.07.10 505
기타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2020.07.25 598
» 해고·징계 직원 무단퇴사시 처리방법 문의 2020.09.14 88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2020.10.06 35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