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글도 길었었는데, 상세히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있는 청년이고, '임금이 체불된지 3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체불된 경우만 기업귀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할 수 있다'라는 운영기관인 상공회의소와 관할기관인 관할노동부의 시행지침 때문에 문의 드렸었습니다.
3개월 내내 10여만원씩 임금을 체불하다가 들켜서 분쟁이 있었고 이로 사실상 해고(사무직>포장업무 보직변경, 대체인력구인 및 책상 없음)를 당한 상태이지만, 9월분부터는 체불이 확실하나 체불된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기업귀책이 아니다라는 시행방침을 제가 변화시키기에는 힘들 것 같아 문의 남겼었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해 주신 내용 중 일부를 제가 명확히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급여: 2019. 8월 급여
8월 업무기간: 2019. 08. 06. - 2019. 08. 31. (26일)
근로계약서 연봉: 2,400 만원
입금금액(세후통장에찍힌금액): 1,562,250 원
급여지급액구성: 10만원(비과세급여 - 식대)포함, 만약 200만원이면 190(급여)+10(식대)=200을 맞추는 방식
이 때, 입금된 1,562,250원은 임금체불이 아니라는 내용 같은데, 맞게 이해한건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세전금액: 1,740,910 원, 세액: 178,660, 세후금액: 1,562,250 원 입니다.
답변주신 내용에 지급액이라는 부분이 세전을 말하는지 세후를 말하는지 재확인차 문의 남깁니다.
8월도 인사담당자는 원급여 190으로 계산한 걸로 보여지는데, 계산실수를 한건지, 운영기관으로부터 8월만 임금체불이 아닌 것 같다하여, 기업귀책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귀책으로 해지되어 재가입을 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8월이 아니라 하여도 2달내내 실지급액상 차이가 미미하게 하여 10여만원씩 임금을 체불하다가 걸리자 사실상 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귀책이 아닌 부분은 억울하지만, 일단 명확히 확인을 하고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