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회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기업노조 (인원 2/3) : 최근 생긴 조직이며, 단협 체결전 (현재 협상중)
2. 근로자위원회 (인원 1/3) : 오랫동안 유지되어져 온 조직, 단협 있음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Q1. 근로자위원회와 회사간의 임.단협을 하는것에 대하여, 기업노조에서는 자신들이 유일한 임단협 교섭단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 (노조는 현재 단협도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이며, 단협 진행중입니다)
Q2. 회사가 근로자 위원회에게 단체협약(회사와 근로자위원회간의 단체협약)에 따라서 여러가지 지원 (차량지원, 사무실 지원, 활동비 지원 등등)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만, 노조도 같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는 새로 생겼으므로 단체협약은 없고 협의중임)
이에,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로서, 근로자위원회에 지원하는 각종 지원혜택을 걸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요 ?
Q3.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회원의 범위를 사원~대리 만 하려고 합니다. 허나, 현재 근로자위원회의 회원범위(단체협약에 의거)는 사원~과장 까지 입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사원~대리까지만으로 하여,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 하였을 시, 회사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위원회의 회원범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요 ? (예, 근로자 위원회는 무조건 과장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한 여러가지 법적 문제 여부가 있는지)
Q4. 상기 사항은 개별적으로 대표적인 문제점 2가지 입니다.
노동조합법에 영향을 받는 기업노조 (아직 단체협약을 체결하진 않았음)
노조가 아닌 근로자참여증진법?? 을 통하여 오래전에 단협을 체결하여 운영되어져 온 근로자위원회
이 2개의 단체에 대하여, 각 각 여러가지 사항에 상기와 같이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 조직을 관여하는 법 자체가 틀린 것으로 보인는데요.... 부당노동행위나 차별이 있다 등등으로 법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꼭 부탁드리면,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