횽횽횽 2016.03.23 12:01

제가 전회사에서 임금을 약 450만원정도 못받은게 있어서

회사에 요구를 했지만 주지않아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 회사가 상습적으로 안주다보니 퇴사자들끼리 다같이 신고했고 금액은 천만원이상이구요

감독관님이 지급명령떨어졌는데도 안주면 형사건으로 넘기자고 하셔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제 그 회사로 통장가압명령이 갔나봐요 그래서 거기 담당자가 저희한테 전화로 너네 업무방해죄와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난리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4대보험도 가입도 안되있는데다가 급여를 안준건 그 회사인데 저희가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게 맞는건가요?

고소장이 나와봐야알겠지만 지금 일을 하는 중이라 타격이 클까봐 걱정이네요

역으로 고소당할경우 대체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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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2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정당한 청구권에 근거하여 가압류등의 법적 조치를 취했다 하여 이와 같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고소조치는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오히려 다른 임금체불 근로자들과 사용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여 압박을 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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