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 2016.12.16 15:19

안녕하세요..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문고방은 주 4일 4시간 근무(토요일 포함,  월 400,000원)

요가선생님은 주4일 1시간(시급 27,000원) 근무 중이십니다.  이분들 4대보험 가입을 꼭 해야 하나요?

(신원보증가입포함해서요)  급여는 월급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시 연차, 퇴직금 지급도 해야 한다면 근거자료 좀 알려 주세요...

생계유지보다는 알바식으로 하시는 거구요..4주면 16시간 미만인데 5주면 16시간이 넘더라구요..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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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3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일 4시간이라면 1일 1시간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일 4시간씩 주 4일이라는 의미인가요?
    전자라면 1주 4시간의 근로가 이뤄지는 만큼 퇴직금 및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며 4대보험 역시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후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의 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을 취득신고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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