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osiso 2017.06.15 22:12

단시간 근로자(장애인 체육선수)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근무조건은 월 16일, 주 4일 4시간씩 입니다. (월88시간)

이 조건의 근로자(장애인 체육선수)가 단시간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기간제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자로(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2년이상 초과자에 해당되는데 만약 2년이 초과하면 파견직처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기간을 명시해야 하는지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만약에 회사 사정상 그 근로자(체육선수)의 계속 채용할 수 없을 경우

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 초과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 근로자를 채용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하니

근로자 명시와 해석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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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해당 근로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제 2조의 제 4호의 선수에 해당한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의 7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의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2년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약정한바 없다면 매년 갱신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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