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5월 부터 육아단축근무 중인데, (주 40시간 -> 24시간)
8월경에 회사 자체에서 유급으로 주는 휴가가 3일 있습니다.
이 경우 출근을 안해도 육아단축근무 급여 산정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1년 5월 부터 육아단축근무 중인데, (주 40시간 -> 24시간)
8월경에 회사 자체에서 유급으로 주는 휴가가 3일 있습니다.
이 경우 출근을 안해도 육아단축근무 급여 산정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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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_단축근무제도 3 | 2010.09.16 | 7218 | |
여성 | 육아단축근무 2 | 2015.10.19 | 1931 | |
임금·퇴직금 | 육아기단축근무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문의 1 | 2016.12.23 | 3701 | |
임금·퇴직금 | 단축근무시 4대보험 1 | 2017.11.24 | 911 | |
고용보험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18.12.29 | 1267 | |
여성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 1 | 2019.04.23 | 711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무시간 협의 및 초과근무 급여지급 관련 문의 1 | 2019.06.12 | 3477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와 성과금 계산 문의드... 1 | 2019.09.22 | 273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단축근무 1 | 2020.04.20 | 448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정으로 단축근무시 임금 1 | 2020.05.21 | 315 | |
임금·퇴직금 |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20.07.29 | 982 | |
임금·퇴직금 | 단축근무 시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사항 1 | 2020.08.24 | 1048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 2020.11.11 | 3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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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자체 유급약정휴가가 있고 별도의 제외규정이 없다면 유급휴가를 적용할 수 있고 급여산정시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