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 2023.03.06 20:16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남구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6개월차 근무 중인 사무직입니다.

회사 출퇴근 때문에 회사 근처로 이사오자마자,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받았고, 앞으로 한달 후에 나가달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안 주려고 퇴사일을 해고통보로부터 한달 채움) 

야근이 잦은데다 사무실이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이라, 자가였던 경기도 인근에서 회사 근처로 이사왔습니다. 

회사 출퇴근 때문에 이사 오는것은 회사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때문에 발생한 비용, 이사비+대출이자+앞으로 2년간의 월세+2년간의 관리비+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을 퇴사 후에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7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법원에 민사 소송으로 부당해고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사용자의 조치는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귀하가 해당 사업장 취업을 전제로 하여 지출한 이사비용이나 향후 발생할 경제적 부담등은 간접적 경제적 이익으로 안타깝지만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1 2009.11.01 2704
임금·퇴직금 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12.02 595
임금·퇴직금 사내복지기금(주택대출)/퇴직금중간정산 2 2016.05.19 2019
근로계약 대출모집인은 상근,비상근 어느 쪽이죠? 1 2017.02.04 1119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4 1431
해고·징계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및 실업급여 1 2020.11.25 311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형일때 사내대출금 회수 방법 1 2021.07.06 1315
임금·퇴직금 회사 대출로 인한 기본급 저하에 대해서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 1 2022.01.06 290
» 해고·징계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2023.03.06 397
기타 대출모집인 명의 사용 1 2023.07.02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1 2024.04.19 2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1 2024.04.19 20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