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야 2020.01.03 09:40

안녕하세요.


2018.09.03 ~ 현재까지 국립대학교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7급 대체 인력으로 근무중이며, 이 분이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며 인사담당자로부터 계약기간이 최대 2년을 넘길 수 없어 

2020.08. 말 까지 계약이 연장되어 고용될 것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연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최대 2년까지 계약이 가능한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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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6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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