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블하트 2010.10.18 23:16

 

안녕하십니까.

 

  각설 하고 질문 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07년 11월 부터 사립학교재단 고등학교 보조원(1년 275일 계약 비정규직, 공립일 경우 2년 후 무기 계약직으로 변경 사립은 4년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1년 2월 28일 까지 일하고 계약 기간 만료로 그만두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이상으로 120일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현재 일당 44,000원 2011년에는 최저 임금이 43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랬든 저랬든 제 급여로는 최저 수당으로 33,000원 정도 *120일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야간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내년 3월 부터 대학원 조교(등록금 면제)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원 조교는 등록금을 한번에 반환 해주며,  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 근무 시간이 25시간정도 이며  하루 근무 시간이 유동적이여서 주 2~3일 정도 출근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계약이긴 하지만,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므로 조기취업수당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상 보험은 든 상태지만, 이건 실업급여 신청도 안되고 조기취업수당도 없게 된다고 현재 상황으로는 생각되어 집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 을 올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 상시근로자수는 300인 이상 될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건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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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5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며 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되며 최저액에 미달할 때에는 최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액으로 정하고 있음으로 4,110 * 8시간 * 90 / 100 = 29,592원이 됩니다.
     
    장학금을 지급받는 조교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한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야간 학교에 재학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취업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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