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찌 2010.02.11 17:35

안녕하세요.. 3년 반정도 회사를 다니다 이번 2월달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만두게 된 사연은 많은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직장상사와의 불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과도한 근무시간, 그에 따른 가족과의 소홀함 등등..

 

하지만 이런 사유는 증빙할수가 없어서 사유가 안된다고 하더군요..(이게 좀 아쉽지만..)

 

저는 위와같은 사유와 더불어 아버님 암수술로 인한 간병을 하고자 퇴직사유를 아버님 간병으로 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가족은 부모님과 아들 셋으로, 전 3형제중 큰 아들로

 

현재 주민등록 등본상에 제 동생들은 타 지역에서 거주중입니다.

(실질적 동거인은 저와 부모님입니다.)

 

현재 어머님은 일을하고 계시고, 동생들은 재직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재직활동이 쉬운입장은

 

아닙니다.

 

전 그나마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학교도 형제들중에서는 제일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완치후 구직시 제가 동생들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유리할것 같아 제가 희생을 하고

 

그만두었는데, 고용보험센터에 문의를 하니, 동생들이 현재 재직중이 아니라서 간병이 가능하니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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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2 1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의사의 소견 및 귀하외에 병간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의사의 소견등은 인정되지만 귀하가 병간호를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고용지원센터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유선상으로 문의한 것이라면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다른 형제가 병간호 불가능한 사유등)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로 인하여 전화로 문의시 형식적인 대답으로 수급 불가라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어머니 및 다른 형제들이 병간호를 할 수 없다는 점 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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