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i 2021.06.22 12:28

질문>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7년 07월 01일 입사자 입니다.

2021년 07월 02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서면으로 미사용연차사용에 대한 통보는 없었습니다.

2018년 미사용 연차: 15개

2019년 미사용 연차: 15개

2020년 미사용 연차: 16개

2021년 07월 01일 연차 리셋되어 16개 

질문> 위 경우, 임금채권 소멸기간 3년 이므로 제가 받을수 있는 미사용 연차 개수는

1) 62개(2018년 15개, 2019년 15개, 2020년 16개, 2021년 16개) 가 맞나요

2) 47개(2019년 15개, 2020년 16개, 2021년 16개)가 맞나요?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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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6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1)이 맞습니다. 2018년 7월 2일에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여 아직 3년이 도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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