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차원에서 중식(야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출근자에 대해 중식의 현품 제공과 야식의 현금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비 처리 등의 문제로 일괄 현품제공하고 현금제공을 없에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직접 제공된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가요?
출근 할 경우에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바 이 금품의 경우 급여에 포함되는 것 인가요?
바쁘시겠으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복리후생차원에서 중식(야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출근자에 대해 중식의 현품 제공과 야식의 현금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비 처리 등의 문제로 일괄 현품제공하고 현금제공을 없에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직접 제공된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가요?
출근 할 경우에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바 이 금품의 경우 급여에 포함되는 것 인가요?
바쁘시겠으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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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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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금액 일부 미지급건 1 | 2011.08.10 | 3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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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건설현장 파견직 급여 관련 1 | 2013.06.21 | 19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 중식비,간식비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들간에 자유롭게 그 제도를 설정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출근여부나 실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식대,중식비,간식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록 명칭만 그러할 뿐, 사실상 임금보전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 법원 판례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출근자, 야간근무자에 대해 식비 또는 야식대를 현금지급하여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근로제공에 따른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그 수령을 근로자가 거부한다고 하여 반드시 식대(야식대)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