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하늘흰구름 2016.02.01 21:09

배우자의 갑작스런 해외발령이 예상되어 사직과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발령이 나지는 않았으나, 1-2개월 안에 출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회사의 사업계획에 지장을 줄 것 같아 회사에 이를 알렸습니다.  

2년간 해외 거주가 예상되고, 현 직장에 배우자의 해외발령에 따른 동반휴직 제도는 없는 상태입니다.

차후에 다시 복귀할 생각이고, 현 직장에서도 귀국 후에 다시 근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이후에 사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1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 종료시점에 사직을 하는 것이

육아휴직 관련 규정상 불가능한 것인가요?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에 육아휴직 신청사유가

실질적으로 육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외발령으로 인한 것이므로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차후에 사업장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여 거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합당한 육아휴직 거절사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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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2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동법의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본뜻이 해외로 발령받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것일지라도 해당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을 했으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바 없다면 해당 자녀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해당 근로자가 바로 사직을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리는 시혜가 아닌 근로자의 법적 권리인 만큼 해당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에 해당 할 경우 해당 법적 권리를 활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4. 사업주가 이를 거절 할 경우 동법 제 37조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전술적으로 사용자에게 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인한 육아의 실질적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육아휴직 이후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가급적 하지 않는 선에서 육아휴직 부여를 요구하시되 정히 사용자가 이를 거절 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위반의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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