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ls 2016.12.12 23:50

안녕하세요.

15년 4월에 현직에 입사하여 근무 중 입니다. 정직원으로요
4월 입사 시 현재 근무지(경기권)로 입사지원을 했고, 입사하고 일주일 후에 17년 하반기정도에 지방으로 발령날 것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당시 신입이라서 거절하거나 그런 의사표현은 못 했구요..
그리고 이번년도 9월달에 지방으로 이전하기 싫다는 의사표현하고 현 근무지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고 17년 5월쯤에 기회가 있으니 그 때 다시 결정하자고 파트장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뒤에 바로 지방으로 발령날 것 같은데요.. 일단 발령나면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습니다. 원래 본가가 서울이고 성남이라는 지역적인 환경때문에 현직에 지원 한 것 이구요. 때문에 지방 발령(오송읍)은 저에겐 거부감이 큽니다. 회사 입장으로서는 현재 신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거기서 담당하는 인원이 있지만 일손이 모자라다는 관계로 저를 그 쪽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로 발령낸다면 퇴사 생각도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이러한 권한이 있는지, 이 경우 반강제적으로 제가 퇴사를 결정하는 것 인데 회사와 조율하여 금전적 보상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등을 통해 별도로 입사후 배치전환이나 사업장 변경등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보직 및 근무장소 변경 명령에 대해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와 비교하여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이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그 불이익이 현저하게 클 경우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자가 해당 인사이동 명령을 강행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우선은 근무지 이동에 대한 인사명령의 대상이 귀하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객관적 기준에 따라 인사이동이 이뤄졌는지?) 그에 따라 사용자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숙소 및 통근의 편의제공등)등을 평가해 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귀하가 인사이동의 대상이 되었다거나, 기존의 근로조건에서 변화 없이, 즉 인사이동상 기존 거소지나 통근상의 불편 해소를 위한 별도의 대책 없이 인사이동이 이뤄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밝하시기 바랍니다.
    4. 그럼에도 사용자가 해당 인사이동을 강행하거나 해고 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귀하가 부당해고로 다투지 않을 계획이라면 해고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저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2010.02.22 2437
기타 부당 발령으로 인한 퇴사유도 1 2010.05.26 3626
기타 대기발령 중 사표 제출하면... 1 2010.10.08 3032
임금·퇴직금 발령전 실습기간의 임금지급 여부 1 2011.06.04 2268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삭감 정당성 및 대응책 문의 1 2012.05.01 326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1 2012.12.03 3261
해고·징계 해고 및 권고사직 구두 통보 후, 명확치 않은 사유의 인사 대기발령 1 2013.08.16 4377
해고·징계 해고성 대기발령 1 2013.11.20 216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11.30 992
여성 육아휴직 후 불이익 1 2014.02.26 2358
해고·징계 부당 대기발령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는 데 자신이 처리할... 3 2014.04.30 1785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거부 후 대기발령시, 퇴직금의 감소 우려 문의. 1 2014.12.15 3138
기타 회사이전 실업급여문의 드려요. 1 2015.03.03 1431
해고·징계 사실상 그만두라는 발령 조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05.11 590
해고·징계 부당발령, 권고사직, 사무실폐쇄 1 2015.11.30 341
여성 배우자 해외발령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1 2016.02.01 1944
해고·징계 퇴사했어요 1 2016.04.15 275
해고·징계 다음달부터 서울발령을 받았습니다 (현 지방근무) 1 2016.07.11 614
임금·퇴직금 타 부서 발령에 따른 급여 삭감과 퇴직금 관계 1 2016.08.02 1368
» 근로계약 지방 발령에 대한 거절 1 2016.12.12 18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