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글아줌마 2013.01.31 10:37

질문 몇가지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퇴사시,

   위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먼저인지 퇴직이 먼저인지 어느것이 우선 순위가 되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현 직장에서 배우자 지역으로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 시간은 왕복3시간은 넘습니다.

 

2. 결혼은 2012. 11월에 하였으나 아직 혼인신고 전 입니다.

   현재 남편은 파주 문산소재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중이고 저는 친정집인 인천에 있으면서 주말부부 생활중인데요.

   돈문제도 있고 전세집 구하기도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전세집이 이번에 구해져서 잔금일이 2월말일 인데요.

   잔금을 치루고 남편먼저 들어가 있다가 저는 이곳 회사 정리를 하게되면 늦어도 4월 안으로는 이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혼인신고 전입신고 퇴사 이 3가지가 3월이나 4월중으로 이뤄질텐데 3가지를 30일안에서 모두 행하게 되면,

   퇴사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특별히 걸리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 회사에서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체가 변경 되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 직장과 연결되어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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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변경 후 전후 30일 이내에 퇴직을 하였을때 인정하고 있으며 각 고용센터별로 그 적용 방식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이전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혼인신고일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주지를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0일로 보시면 됩니다.

    3.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없다면 사업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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